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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0716 재결일자 2012.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는 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각 연체금 부과처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각 연체금 부과처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한 이의절차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우 고인의 사망 후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법은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1. 4. 8. 사망한 아들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로서,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2011. 4. 20. 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자동차공업사의 4대보험료와 연체금 총 2,425만 2,470원을 부과하자 고인은 위 공업사의 명의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고인은 2007. 12. 5. 오○○이 ○○자동차공업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사정상 대표자가 될 수 없으니 대표자 명의만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관계로 위 공업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자가 아니라 오○○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고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명의대여는 내부적인 법률관계일 뿐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대표자임을 표명한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명의대여를 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와 달리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법」도 이러한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제24조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참조) 하였으므로 고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1. 4. 8.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고인의 부모로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2011. 4. 20. 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자동차공업사의 4대보험료와 연체금 총 2,425만 2,470원〔고용보험료 500만 6,200원과 연체금 51만 5,29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만 6,240원과 연체금 3,190원, 건강보험료 118만 7,880원과 연체금 17,890원, 연금보험료 1,617만 7,350원과 연체금 107만 8,430원〕을 부과하였다. 6.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위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공단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그 연체금 총 1,846만 1,550원의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직권으로 청구인들이 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본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는 고인에 대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11. 4. 8.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인 2011. 4. 20. 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 총 579만 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법은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인에게 위 579만 92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각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각 연체금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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