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1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118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위 보험료 및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버스운전기사의 체력보강비와 일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9. 1997년도 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2001. 1. 5. 1999년도 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2001. 1. 8. 1998년도 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체력보강비와 일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이 아니다. (1) 체력보강비는 1991년 당시 운수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위 ‘삥땅’이라는 불건전한 운송수입 누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면서 운전기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체력보강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고, 노동조합 협약서상 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이 아님이 분명하다. (2) 일비는 장갑 및 간식 등의 소모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주다가 매일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 및 인력낭비를 덜기 위하여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실비변상적이고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다. (3) 피청구인도 최근까지 체력단력비와 일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오지 않았으나, 현장실사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무리하게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는 바, 이는 관행과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체력보강비와 일비가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체력보강비와 일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체력보강비와 일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이 체력보강비를 1996년부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임금협약서, 경리장부, 재해자평균임금산정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체력보강비가 임금임이 분명하다. (2) 일비 또한 장갑이나 담배, 음료수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단체협약서, 경리장부, 재해자평균임금산정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일비가 임금임이 분명하다. 나. 위와 같이 체력보강비와 일비가 임금이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체력보강비와 일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0조,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사, 1997년~1999년 확정정산 관련자료,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보험료등 징수통지서, 결산서, 체력보강비ㆍ일비 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1년도 체력보강비지급 협약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승무시 회사경영성과에 따라서 체력보강비를 1일 기준 1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체력보강비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 외의 돈이므로 평균임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체력보강비의 계산은 급료 계산 방법에 준하여 당해 월분은 익월 15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9년도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기사가 승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담배, 장갑, 기타 음료수 등의 비용으로 매일 2,000원의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 9. 14. 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청구외 김○○은 평균임금산정시 체력단련비, 일비 등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3. 위 체력단련비와 일비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체력단련비와 일비를 추가해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이를 위 김○○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1997년ㆍ1998년ㆍ1999년 일비 및 복리후생비ㆍ체력보강비정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비를 지급하였고, 2개월마다 체력보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 확정보험료산정시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버스운전기사의 체력보강비와 일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체력보강비와 일비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의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 단체협약이라 할 수 있는 1991년의 체력보강비협약서상 체력보강비를 운전기사의 부정행위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1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임금협약서상 운전기사의 출근일에 한하여 담배, 장갑, 기타 음료수 등의 비용으로 일비(2,000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기사에게 2개월마다 체력보강비 명목으로 3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일비를 1일당 2,000원씩 지급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력보강비와 일비는 단체협약상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