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가 9-1번지 대리인 변호사 소○○, 김○○, 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7억2,568만4,610원 및 가산금 7,256만8,460원,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억885만2,690원 및 가산금 1,088만5,260원과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1,088만5,260원 및 가산금 108만8,520원(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 총 9억2,996만4,8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포함시킨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원에 불과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상의 임금이 아니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중식비의 임금포함 여부와 관련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중식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단체협약 제68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출근종업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출근직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4,000원의 통근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문에 의할 때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원에 불과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식비의 임금포함 여부와 관련 질의회시문’의 단서 부분에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한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 제17조(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중식비와 통근비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이지 평균임금이 아니고, 위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상의 평균임금은 청구인이 단지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설정한 개념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평균임금과는 그 용어만 같고 실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 ○○사무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12.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임금에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사무소장이 1999.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고용보험법상의 임금에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제외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무소장은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원에 불과하고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무소장이 1999. 3. 12.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이 후에는 청구인도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998년도 고용보험료등을 산정하여 납부하여 왔고 ○○사무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999. 10. 1. 고용보험료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등 총 9억2,996만4,8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① ○○사무소장이 1999. 3. 12. 임금총액에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제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도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산정된 1998년도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였으나 ○○사무소는 고용보험료등을 추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으로 하여금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가 임금이 아니라고 신뢰를 할 만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청구인은 위 ○○사무소장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그러한 신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무소장의 견해표명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료등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무소장의 이 건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가 임금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청구외 △△은행은 청구인과 동종업종으로서 중식비와 통근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단체협약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이 위 ○○은행에 대해서는 중식비와 통근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등을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은 매보험년도의 말일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당해 보험연도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청구인의 단체협약 제68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출근종업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출근직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4,000원의 통근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한 자가운전제운영지침에 의하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는 4급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직급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문에 의할 때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원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문의 단서조항 즉,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한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 제17조(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방법)도 중식비와 통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중식비와 통근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문이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정의되어 있는 평균임금과 임금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로 청구인이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 제17조(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식비와 통근비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본래 임금이 아닌 것을 임금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임금인 것을 보다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의 임금여부의 판단기준은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근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는 4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그 외 4급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위 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등 총 9억2,996만4,80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대장, 보험료(부담금)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 고용보험임금산출내역서, 1999년도 산재보험임금산출내역서, 근로복지공단의 중식비의 임금 포함 여부 관련 질의회신문, 근로기준국의 질의회신문, 단체협약,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 고용보험직업전환훈련등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3. 10. 1999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비,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을 확정ㆍ정산하면서 중식비,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2001. 2.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7억2,568만4,610원 및 가산금 7,256만8,460원,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억885만2,690원 및 가산금 1,088만5,260원과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1,088만5,260원 및 가산금 108만8,520원 총 9억2,996만4,8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단체협약 제68조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근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1인당 1일 5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출근직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4,000원의 통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한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 제17조(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식비와 통근비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정한 자가운전제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정의) ① 자가운전이라 함은 제2조의 대상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ㆍ퇴근 및 은행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② 제2조의 대상자중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직원은 제1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을 적용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교통보조비로 간주한다. 제2조(대상자) 본 지침의 적용대상자는 다음으로 하다. 다만, 국외근무직원은 예 외로 한다. 1. 가. 본부부서장, 지역본부 부장 나. 자가운전 영업점장 다. 개설준비위원장 2. 수석부부장, 기업금융센터장 3. 가. 2, 3, 4급 차장급(별정직원 포함) 나. 수석조사역 4. 4급 과장ㆍ대리급(별정직원 포함) 5. 마케팅전문역, 업무추진역 제3조(자가운전보조비 지급) ① 자가운전비(이하 “보조비”라 한다)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로 하며, 물건비, 차량비,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한다. 1. 제2조제1호 대상자 : 매월 40만원 2. 제2조제2호 대상자 : 매월 30만원 3. 제2조제3호 대상자 : 매월 20만원 4. 제2조제4호 대상자 : 매월 15만원 5. 제2조제5호 대상자 : 매월 10만원 제4조(지급기간 및 방법) 보조비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라) ○○이사장이 2000. 12. 11. 발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중식비의 임금 포함 여부 관련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중식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의 2000. 12. 2.자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임금의 범위는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고용보험직업전환훈련등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사무소장은 1999.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항목중 중식비와 통근비를 제외한 6억7,559만9,01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선, 중식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중식비를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정한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에서도 중식비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중식비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근비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4,000원의 통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한 보수ㆍ퇴직금운영지침에서도 통근비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통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통근비는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한 자가운전제운영지침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출ㆍ퇴근 및 은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매월 그 직급에 따라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출ㆍ퇴근을 위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4급 미만의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에 상응하여 4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으로서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무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12.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항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피청구인이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출ㆍ퇴근용)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료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상대방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인 채용장려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청인 ○○사무소장이 1999.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중식비와 통근비 및 자가운전비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채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비용이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해 달리 귀책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이 이러한 견해를 신뢰하여 위 비용들을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1999년도분 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ㆍ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부담금을 각각 산정ㆍ납부하였으나, 그후 피청구인이 위 ○○사무소장의 견해에 반하여 위 비용들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중식비ㆍ통근비ㆍ자가운전보조비는 그 성격상 당연히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도 당초에 이들 경비를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위 보험료 등을 산정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인 바, 비록 그후 피청구인이 위 ○○사무소장의 견해에 반하여 위 비용들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새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1999년도분 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ㆍ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부담금의 추가납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된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99년도분 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ㆍ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부담금의 추가납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위 ○○사무소장의 견해표명이 없었거나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 건 처분에 이른 경위로 보아 위 ○○사무소장의 견해표명이 없었다면 청구인은 위 비용들을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1999년도분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이므로 이는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가산금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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