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92-1 ○○대학교 총무과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학교 직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2001. 7. 13. 청구외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행한 1998․1999년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제기하자, ○○위원회는 2001.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1999년도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4. ○○대학교 기성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대학교 기성처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최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치되어 있는 기성회는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지침[고운 88430-104(1995. 7. 20.)]에 근거하여 ○○대학교 기성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된 고용보험법령과 산재보험법령, 노동부 및 피청구인의 안내문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보험관계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와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미 고용보험사업이나 산재보험급여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대학교 기성회는 각종 보험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점, ○○위원회에서도 대학 기성회의 직원을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기성회에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대학교 총무과 소속의 직원으로서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 및 최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대학교 기성회는 ○○대학교와는 독립하여 형성된 임의단체로서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성립일자를 1998. 1. 1.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시키고, 1998년도 ~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 및 최고는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학교 총무과 소속의 직원으로서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 및 최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여러모로 보아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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