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21.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74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에서 설립 후 5년 이상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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