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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2. 16. 결정

건축물의 용도지수 적용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82

해석례 전문

가. 지하 주차장내 주차관제시설 등의 용도지수 관련 사항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상 용도지수 분류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건축물의 지하주차장내 주차관제시설은 차량관련시설 중 주차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차장내 승강시설의 용도지수 관련 사항 공용부분은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승강시설은 주차장과 업무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업무용 시설과 차량관련시설(지하 주차장)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용도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건축물내 존재하는 변전실의 재산세 용도지수 관련 사항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3】「공장의 종류」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40109)에 변전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 문의 변전실이 당해 건축물(포스코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속시설이 아니라 삼성동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의 시설임을 볼 때 그 부분은 당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장으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법인세할주민세 산정시 임대용에 공하는 지하주차장 안분 여부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제2항에서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지하주차장 포함)도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은 법인세 안분대상 건축물의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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