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2. 16. 결정
토지분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7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96누6851, 1998.3.24. 참조)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층별로 구분·산정되지 않는 이상,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차등과세하기는 어려우나 건물에 대하여는 층별로 차등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업무에 해당하여 답변을 생략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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