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14. 결정
지방세법상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6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정관상 ""방송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법인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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