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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14.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용 유예기간을 초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5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취득 후 대학설립허가신청 등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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