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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13. 결정

대도시내 법인 지점설치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 한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운영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고객지원센터가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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