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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2. 9. 결정

토지세 자동납부제도 건의

행정안전부73

요지

은행계좌 자동상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 등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변경되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상속자 또는 상속인대표자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은행 계좌의 자동상속 문제와는 별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5일자로 우리 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은행계좌 자동상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 등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변경되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상속자 또는 상속인대표자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은행 계좌의 자동상속 문제와는 별도록 감토해야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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