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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2. 9. 결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지방세정팀-61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에 대한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개정(대통령령 제11399호)하면서 처음으로 지점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후 1984.5.12 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내무부령 제414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4. 5. 12 이전부터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서울의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1984. 5. 12 이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서울영업소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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