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4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51-31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6.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7.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확정정산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2년 확정보험료 차액금 및 가산금 263만0,630원, 2003년 확정보험료 차액금 및 가산금 724만4,020원, 2004년 확정보험료 차액금 및 가산금 3,526만7,360원 등 총 4,514만2,01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도 확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에 화물 영업용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통업체와 포장 및 물품배달계약을 맺었고, 물품배달을 재위탁하는 화물운송 알선업과 복사지 판매 대행업을 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체신청과의 소포우편물 운송 및 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2003년 및 2004년도 확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우체국소포운송물 운송 및 배달직원(이하 "운송 및 배달직원"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소포 위탁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배달용역을 제공하였고, 근로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단지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용역계약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조치 및 2004년 운송원가명세서상 운반비에 계상된 지입차주 및 택배사 화물운송업자 비용을 임금으로 보아 2002년부터 소급하여 2004년까지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사 및 심리미진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체신청과 소포우편물 운송 및 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1톤 미만의 화물차량과 운송기사 등을 채용하여 배달물건을 수취인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3. 6. 7. 소속근로자 이○○이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 조치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운송 및 배달직원은 우체국소포운송 근로계약서상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위탁배달 소포를 전달받아 특정 우체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운송하는 등 근무지역,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운송배달에 대한 대가로 소포배달 1건당 970원의 ‘능률급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상재해내역서, 임금대장 및 근로자현황사본, 재무제표등확인원, 배달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및 사업종류변경통보서, 산재보험징수결과통지서, 운송 및 배달직원 관련 질의회신서, 200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1. 20.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7. "서울특별시 ○○구 ○○동 951-31 2층"에서 인터넷상화물, 국제특송화물운송, 화물운송업, 물류보관업 및 위생관리업ㆍ경비용역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6. 1. 31.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목적은 "1.화물운송업, 2.화물운송알선업, 3.물류보관업, 4.복합운송업, 5.여객운송업, 6.자동차대여업, 7.여행업, 8.~23. 생략, 24.기타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처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경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이 2003. 6. 7. 회사 물류창고에서 납품물품을 입고하던 중 허리를 숙여 중량(重量)의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급성 요추부 염좌"의 재해를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청구인은 2003. 7. 10. 이○○에게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을 승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년 정기합동점검때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4. 12. 현재 청구인의 근로자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7173"> </img>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등확인원(2002년~2004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37"> </img> (마) 청구인이 체결한 소포위탁운송 등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2. 12. 31. 서울강서우체국과 고양우편집중국에서 배달관할 소포우편물 전량을 위탁받아 운송 및 배달을 하고, 위탁배달 용역비는 통당 1,229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1.0톤 이상의 소포배달 전용차량을 12대 이상 확보하여 운송 및 배달하도록 한다. 2) 청구인은 운송 및 배달직원인 진○○과 청구인이 계약한 우체국으로부터 수용하는 해당 우편집중국에서 청구인의 배달관할 소포우편물 중에서 위탁 소포물 전량을 위탁받아 위탁배달을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 및 배달하고, 진○○이 소지한 배달결과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진○○은 회사의 근로자여야 하고, 회사의 차량으로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약조건으로 2003년에 소포위탁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내역, 조사복명서 및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조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및 내역서 서울 ○○바 ○○호 포터(1톤, 초장축슈퍼캡내장탑차)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닷컴을 최종소유자로 하여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 차량을 포함하여 소형 화물자동차 36대에 대하여 청구인을 최종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것임을 확인함. ○ 조사복명서 - 사업장개요 (주)○○닷컴은 2001. 1. 2. "운수관련서비스업(세목: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성립하였고, 사업변경시점을 2002. 1. 1.로 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세목: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조치되었음. - 조사내용 상기 사업장은 2005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실시한바, 동 사는 산재ㆍ고용보험 성립시점부터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는 1톤 미만의 화물차량과 운송기사 등을 고용하여 운송 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상이한 재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의 사업운영 형태를 검토한바, 동 사업장은 체신청과 소포우편물 운송 및 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차량을 소유한 기사를 채용하여 배달물건을 수취인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는 지입차량 기사들이 본인 소유차량(사업장명은 ○○닷컴)으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인수받은 소포의 종류 및 수량과 배달 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을 완료하면 동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운송인이 수취인에게 물품 배송 완료와 동시에 배달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료되어야 업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동 사업장에서는 지입차주들이 소유한 차량은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개별 운송업을 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실태 확인결과 동 지입차주들의 모든 업무 시작과 종료는 사업주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종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2. 1. 1.부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의 종류인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고용보험은 "화물운송주선업"에서 "용달 및 개별화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조치서 관내 사업장 "아이디일일구닷컴"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여 현재 적용되어 있는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함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변경조치코자 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7191"> </img> (사) 피청구인의 2006. 2. 13.자 우체국 소포 운송 및 배달직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된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우체국 소포 운송 및 배달직원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으로 소포 배달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다 해도, - 우체국 소포 운송 근로계약서상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위탁배달 소포를 전달받아 특정 우체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운송하여 근무지역이 지정되고 인수받은 소포는 당일 배달되고 그 배달결과를 작성하여 업무종료일 또는 다음날까지 제출하는 등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 사전승인 없이 타사의 상품을 동시에 위탁 배달할 수 없고 운송배달에 대한 대가로 소포배달 1건당 970원의 ‘능률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질의 ○○닷컴은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송사업(위ㆍ수탁화물운수업)을 행하고 있는바, 즉 소포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록 운전자가 일반사업자등록 및 본인차량을 소유하고 위탁배달업무를 수행 후 위탁수수료를 수령한다 하더라도 근무조건 및 근무지시 등을 사업주에게 받고 업무종료 등을 알려야 하며, 배달승인을 매월 정해진 날에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1. 28. 청구인이 1톤 미만의 화물차량과 운송기사 등을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고용보험은 "용달 및 개별화물"로 변경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청구인에게 3년을 소급하여 2002년 내지 2004년 확정보험료 차액분 및 가산금 총 4,514만2,0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200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자동차여객운수업(501) 중 "소형화물운송업(50104)"의 내용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수관련서비스업(508)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내용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화물운송대행업)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1톤 그레이스 봉고차를 운전하는 운전 및 배달직원인 ○○(2006년 계약)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근무시간(아침 05:00)에 분당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일정 수량을 위탁받고 지정된 장소로 운송 및 배달을 하고,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체국으로 와서 전산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되며, 1건당 970원의 위탁배달 용역비를 지급받고 있고, 지입료ㆍ유류비 및 보험료를 지급받으며, 용역비는 매달 일정한 기일에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2) 1톤 그레이스 봉고차를 운전하는 운전 및 배달직원인 ○○(2006년 계약)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지정하는 근무시간(06:00)에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배정된 물량을 위탁받아 지정된 장소로 가서 배달 및 운송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된 위 차량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상호는 표시되지 않고, 우체국 택배 로고만 표시되어 있으며, 차량 소유를 이전하지 않는 한 임의로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청구인과의 용역배달계약을 통해 1건당 930원의 위탁배달 용역비를 지급받고 1일 120건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 2002년도에는 청구인 사업장(근로자수: 약 10명)에서 유통업체, 택배회사와 물품 배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7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를 인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우체국 택배업무는 2003년부터 입찰에 참가하여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5-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년도 확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화물 영업용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배달을 재위탁하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운영한 점, 2003년 및 2004년도 확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운송 및 배달직원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단지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 15.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36대의 1톤 소형화물차 등은 우체국소포운송물 위탁계약에 따라 소포배달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진○○과 같은 운전 및 배달직원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량 등을 사업주에게 지시받고, 유류비ㆍ보험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는 점, 건당 ○○원의 ‘능률급 임금’을 지급받고,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사업주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 및 배달직원을 손익계산의 주체 또는 독자적 영업활동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운전 및 배달직원이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경영주체로서 사용자이고 운전 및 배달직원은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운전 및 배달직원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위와 같이 운전 및 배달직원을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때, 36대의 1톤 화물차로 우체국 소포 운송물을 위탁계약에 따라 소포배달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운영하며 배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64%)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비율(70%) 등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재무제표상의 경비 중 운반비의 비율(2002년 47%, 2003년 56%, 2004년 90%)도 50%를 초과하는 점, 2002년도부터 약 6~7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를 인수하여 물품 배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적용 조치한 점은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2005년 확정정산과정에 따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운반비 항목 중 운전 및 배달직원의 인건비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 및 "용달 및 개별화물업"으로 변경한 조치에 따른 4,514만2,010원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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