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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3. 결정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9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은 당해 사업승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대법원판례 2003다43346, 2005.5.12 참조)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가등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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