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2. 3. 결정

대도시내 법인지점 설치일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7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94.1.1 서울사무소 설치한 후 사업자등록과 함께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1996.7.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날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00.7.1 서울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다시 교부 받았다면 그 교부받은 날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