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3. 결정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지방세정팀-47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승강기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시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관지구 내의 당해 법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외부형태변경공사 비용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나머지 공사비용부분은 수익적지출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대수선 등“개수”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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