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1. 결정

등록세부과 취소진정

지방세정팀-4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3.12.31 제정(법률 제7037호)되어 2004년 4월부터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당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 신청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아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조세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