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2. 1. 결정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에서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에와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 산출은 2002.2월부터 2005.7월까지 임차하여 운영한 500평전체가 초과액 산정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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