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1. 결정
자동차 면허세 질의
지방세정팀-389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 1. 25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주사무소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가 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내용 〉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 법령지원팀-326호 ’05.10.18 참조)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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