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중과문의
지방세정팀-36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86년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한 주택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4월 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상가 일부가 분양되지 않아 분양시 까지 법인본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본점에서 직접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방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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