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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2. 1.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6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창업중소기업이 차량을 취득한 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개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 등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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