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2. 1. 결정
지방세유권해석 의뢰
지방세정팀-3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6.1.27 민원인 홍형근을 대리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힝 및 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의 민원사안은 법제처에 지방세 법령 해석의뢰(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67, 2006.1.31)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법제처로 부터 우리부에 회신즉시 귀하에게 별도 회신드리겠습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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