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2. 1. 결정
주민세환급에 따른 환급이자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0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환급이자의 기산일로 보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및 환급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환급이자의 기산일로 보아 주민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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