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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4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시 ○○읍 ○○리 67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3개의 사업소(○○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에서 기타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2. 29. 피청구인이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및 임대차량 운반비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위 사업소 중 피청구인 관할구역에 있는 2개의 사업소(○○사업소, △△사업소)에 대하여 `96~`98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그 차액 및 가산금 1,387만8,2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의 산정지침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범위중 급식비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급식제공여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확정보험료신고시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문제된 식비보조금은 조근, 연장, 야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식의 형태이며 또한 식비보조금중에는 외부방문객과 당시 거래처 및 골재 납품 운송차량 운전원의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대법원은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모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90다카10312)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소는 1996년 6월부터, △△사업소는 1997년 4월부터 차량 임대를 실시하고 있는 바, 믹서트럭(레미콘) 임대 및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운반단가에 의하여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고, 임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 및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비 이외에 기본급이나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개인별로 지역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인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임대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험료, 경유대, 타이어대, 부속품대, 등을 임대차량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계약시에 계약자들에게 차량매각시 우선적으로 매입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의 경우 1999. 1. 1.자로 임대차량 운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청구인과 계약서에 의하여 레미콘을 운반하고 있는 임대차량 운전자는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차량 임대 및 운반계약시에 계약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약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보험혜택, 차량안전사고(납품 건설현장안전사고, 세차시 추락 등)를 이유로 산재보험혜택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산재보험혜택을 주기로 하고 보험료는 전액 계약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월 운반비를 기초로 사업소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하기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지 임대차량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임대차량 운반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비보조금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숙직근무수당 또한 지급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재보험및임금채권보장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의 범위예시』에 포함되어 있어 `96~`98년도 확정보험료산정시 식비보조금 및 일숙직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임대차량 운반비 또한 사업장의 차량임대계약 및 운반 용역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고 공장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근로수칙을 준수해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응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종속관계가 명기된 점이나 1996년부터 임대차량 운반비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ㆍ납부해왔으며 청구인과 임대차량 계약자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며, 동법 제18조의 임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7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식비정산대장, 일숙직비 지급대장, 믹서트럭 임대 및 운반계약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운반비 지급 내역서, 의료보험공제명세서, 의료보험카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정보자료통지서, 국민연금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부가가치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차량 매각 품의서 및 계약서, 재무제표증명원, `98년 복리후생비(손익계산서, 제조원가서) 보조장부, 산재보험료산정 임금총액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3개의 사업소가 있고, 사업소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연월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018076"></img> (나) 취업규칙 제49조에 의하면 “회사는 시설의 범위내에서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며 전 사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급여규정 제81조에 의하면, “식비는 별정직사원과 수습사원 및 시용사원을 제외한 전사원에게 이를 지급한다. 식비는 월 24,0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1인당 매월 24,000원이 식비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험료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 중 △△사업소의 1998년 4월 식사인원 및 식비보조금(식비와는 구별된다)의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018108"></img> (마) 1999년 7월 당직비 및 일직비 지급 현황에 의하면, 1인당 1만원이 당직자 및 일직자에 지급되었다. (바) 『산재보험및임금채권보장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일ㆍ숙직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 중 급식대(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를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및 복리후생시설로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 등의 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믹서트럭 임대 및 운반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를 “갑”이라 칭하고, 운반기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믹서트럭 임대 및 레미콘 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 영역운반단가 1) 운반비는 운반거리(편도) 30km이하 2만6,000원/회, 31km이상 2만9,000원/회로 한다. 2) 최저운반회수 보장을 위하여 월 70회, 년 960회 미달시 미달회수에 대하여 1회당 금 1만8,000원씩 지급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달회수는 제외하며, 보장분 계산방법은 임대운반용역계약직 전체에게 보장 지급할 총 용역운반비를 전체평균하여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갑”의 지원사항 1) “갑”은 “을”이 공장 내의 구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중식 및 조ㆍ야근시 조ㆍ야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1년에 피복 2벌과 안전화 1컬레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과적, 수요처 현장의 주차위반 및 “갑”이 지시하는 수요처의 타설현장이 범칙구역을 통과해야 하거나 범칙구역 내에 타설해야 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부담해야한다. (단, “을”의 과적요구, 드럼 내의 과다 코팅 및 교통위반 등 “을”의 부주의로 인한 범칙금은 예외로 한다.) 5) “갑”은 “을”의 차량 중 엔진, 밋션, 대후 및 감속기 교환시 부품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6) “갑”은 “을”에게 엔진 오일, 에어 휠터, 엔진 오일 휠터 및 에어 크리너를 년 6회 제공한다. 7) “갑”은 “을”에게 1년에 기어유 5L, 유압유(감속기유) 30L, 구리스 15Kg을 제공한다. 8) “갑”은 “을”에게 월 4회의 범위 내에서 타이어(펑크)수리비를 제공한다. (단, 이동출장 수리는 제외한다.) 9) “갑”은 “을”에게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검사 및 점검을 위한 정비 및 부품비는 제외한다.) 10) “갑”은 “을”에게 “갑”의 구입가의 5% 가산금액에 연료(경유)를 제공하고 “을”의 운반용역비에서 공제한다. 11)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정산 및 보험업무 등의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임대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 차손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갑”이 일괄 납부후 매월 용역운반비에서 공제한다. 2) “을“은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차량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갑“의 공장내에서 대기해야 한다.(단, ”을“은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 퇴근, 운휴 및 대기에 임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조출 지시, 잔량대기 지시 및 원거리 출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관계없이 “갑”의 출하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5) “을”은 부득이한 경우 차량 운휴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1개월에 결근이나 조퇴를 2회 초과할 수 없다. 6) “을”은 “을”의 일방적인 출하 거부나 무단 운휴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 결근은 1회당 10만원, 무단 조, 야근 및 출하거부는 1회당 5만원씩 운반 용역비에서 공제한다.(단, 1일 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을”은 본 계약 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재해 및 위법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8)~10) (생략) 11) “을”은 “갑”의 근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2) (생략) 13) “을”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각종 세금은 “갑”이 일괄 납부한 후 매월 운반용역비에서 공제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997. 8. 1.부터 1998. 7. 31.까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갑” “을” 쌍방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없으면 본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0조~제13조 (생략) (아) 1998년 7월 중 용역지입료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운반비에서 경유대, 자동차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공제된 후 임대차량 운전자에게 운반비가 지급되었다. (자) 의료보험카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등에 의하면 임대차량 운전자들은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및 임대차량 운반비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96~`98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1999. 12. 29. 그 차액 및 가산금 1,387만8,29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49조에서 전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식비는 급여규정 제81조에 따라 별정직사원과 수습사원 및 시용사원을 제외한 전사원에게 월 24,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1인당 매월 24,000원이 식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험료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청구인이 `96~`98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시에 임금에 포함시킨 식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비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면 나중에 일괄하여 회사에서 식당에 대하여 식비를 지급하는 형식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현물급식으로서, 청구인이 근로자들 중에서 출근일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식비의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어떠한 대체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산재보험및임금채권보장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복리후생비로서 지급되는 급식 등 현물급여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식비보조금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일숙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및임금채권보장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일숙직근무수당을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숙직근무수당은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직자나 숙직자에 대하여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일ㆍ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임대차량 운반비가 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 임대차량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량 운전자들은 청구인 소유의 임대차량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차량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량 운전자들은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차량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공장내에서 대기해야 하며,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퇴근, 운휴 및 대기에 임할 수 있고, 사업주의 조출 지시, 잔량대기 지시 및 원거리 출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출하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운휴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1개월에 결근이나 조퇴를 2회 초과할 수 없고, 일방적인 출하 거부나 무단 운휴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 결근은 1회당 10만원, 무단 조, 야근 및 출하거부는 1회당 5만원씩 운반 용역비에서 공제하며, 근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응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종속관계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량 운전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6년부터 임대차량 운전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 임대차량 운반비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량 운전자들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와서 임대차량 운전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량 운반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량 운반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비보조금 및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일숙직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차량 운반비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식비보조금 및 일숙직근무수당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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