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31.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 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산업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문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이 20억원을 초과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 등이 아닌 지역의 물류산업용 토지는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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