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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395-70 ○○회관 25층 대리인 윤○○(청구인 소속 직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12월에 실시한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 조사결과 임금총액에 청구인 사업장의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2003. 12. 26. 청구인에게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중 과납부된 592만 530원은 이를 2000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료(확정)에 충당하고,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496만 7,040천원 및 가산금 249만 6,690원 등 총 2,154만 3,2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확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난 2003년 12월경 2000년부터 2002년까지에 대한 실제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시간강사의 경우 청구인은 근로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 학원의 주요구성원은 일반관리직원과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관리직원과 전임강사의 경우 청구인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학원의 일반업무, 교육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며, 고용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자임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과 이에 따른 종속성의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의 사이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세부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강사료는 강의시간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만을 받기로 하였다. (2) 시간강사들은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시간강사들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학원측으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을 뿐이다. (3) 시간강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해당 강의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의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 등의 정함이 없고,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하여도 단순히 학원측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뿐 달리 학원에서 징계처분을 하거나 기타 청구인이 시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시간강사의 임금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위임ㆍ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다. 나.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을 받고,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며, 작업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고, 위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게을리 할 경우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된다 하고 있는데 이는 강사의 의사를 불문하고 청구인측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다. (2) 청구인 학원의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강의과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강의내용도 강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또한 강의시간, 강의장소도 청구인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강의내용도 강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청구인이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시간강사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은 없으나, 학원의 특성상 및 관행상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강의시간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책정하였으나 이것은 고용형태의 특수성상 기인한 것으로 강사료가 단순한 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학원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 학원의 시간강사를 사용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결산조사보고서상임금총액신고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의 법인명으로 1999년 1월 6일에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류의 업태는 "서비스,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제작, 소프트웨어제작, 소프트웨어컴퓨터및주변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은 "한빛소프트디지털캠퍼스"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07-45, 46번지"로 2002. 7. 5. 지정되었고, 훈련직종은 "상업응용분야(디자인개발)"로 2003. 5. 6. 변경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03. 12. 1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자(월 80시간 미만근로자등)를 제외한 시간강사들의 급료를 임금총액에 포함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정산결과>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76899"> </img> ※ 고용보험료 5,920,530원은 2000년 및 2002년 추가징수 보험료에 충당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정산결과>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176897"> </img>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을 정정하고, 고용보험료 24,967,040원 및 가산금을 추가징수 함. (다) 시간강사의 근무형태는 청구인과 시간강사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강의과목 및 강의내용, 강의시간과 강의장소를 청구인이 결정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며, 강사료도 강의시간에 시간당 강사료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중 시간강사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한 후, 2003. 12. 26. 고용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중 592만 530원은 이를 2000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료에 충당하고,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2,496만 7,040원 및 그 가산금 249만 6,690원 등 총 2,154만 3,2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 제6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청구인은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게을리 할 경우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강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 점,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도 청구인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강의내용도 강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청구인측이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계약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학원의 특성상 및 관행상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사료가 단순한 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는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일응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시간강사의 급여를 임금총액에 합산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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