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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31. 결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면허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89

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의 경우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 법령지원팀-326호 ’05.1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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