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30. 결정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지방세정팀-364

해석례 전문

귀 법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