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5. 결정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14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및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는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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