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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25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생명보험(대표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7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의 고용(확정)보험료와 1998년도 산재(확정)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조직관리비ㆍ성과급ㆍ모집수당 등의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고용보험료 2,518만6,930원과 가산금 251만8,680원, 1997년도분 고용보험료 3,222만8,060원과 가산금 322만2,790원, 1998년도분 고용보험료 5,531만6,200원과 가산금 553만1,60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449만2,010원과 가산금 44만9,200원, 1998년도분 임금채권부담금 359만3,610원과 가산금 35만9,360원(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 총 1억3,289만8,4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포함시킨 조직관리비, 성과급, 모집수당 중 조직관리비는 영업국장, 영업국 각 과장, 영업소장에게 관리하는 점포의 효율 및 조직의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점포 운영비의 일종으로 점포의 규모, 효율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성과급은 외야관리자(영업소장, 영업지점장)의 경쟁력 고취를 통하여 영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점포의 등급향상 및 점포분할 등 조직성과가 뛰어난 관리자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모집수당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계약한 경우 그것에 따른 성과급성 수당으로 판매상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계약이 중도에 해약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환급하거나 부지급되는 수당이다. 나. 이러한 수당들은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상 절대적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당의 수혜자들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수혜대상자도 일부분(대상자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보직에 따라 호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수당들을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년도 중 또는 건설공사의 기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나. 조직관리비와 성과급은 청구인이 수혜대상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청구인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수혜대상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모집수당은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이 수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험상품을 계약한 경우 지급제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조직관리비와 성과급 및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원이 되고, 수혜대상자들은 지급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수혜대상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 수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성과급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지급제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영업수당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위 수당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영업관련 제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실무편람, 질의회시집,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의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함에 있어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조직관리비ㆍ성과급ㆍ모집수당 등의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하면서 이들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518만6,930원과 가산금 251만8,68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3,222만8,060원과 가산금 322만2,790원,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5,531만6,200원과 가산금 553만1,60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449만2,010원과 가산금 44만9,200원, 1998년도분 임금채권부담금 359만3,610원과 가산금 35만9,360원 총 1억3,289만8,4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영업관련제규정(1997년도 기준)에 의하면, 성과급이란 외야관리자의 경쟁력 고취를 통한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외야관리자들의 영업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국장과 영업국 각 과장의 경우 지역본부별로 1,2등에게, 영업소장의 경우 영업국별 1,2등에게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직관리비는 점포관련제경비로써 관할점포의 등급에 따라 영업국장의 경우 10만원(선진등급의 경우)에서 1만원(관리등급의 경우)까지, 영업국 각 과장의 경우 매월 15만원씩, 영업소장의 경우 70만원(선진등급의 경우)에서 10만원(관리등급의 경우)까지 월초 운영비 지급시기(영업소장의 경우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집수당은 개인보험 신계약을 모집한 자에게 “모집, 유지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1997년도분)에 의하면, 조직관리비와 모집수당이 소득세의 납입대상으로 신고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과급은 조직관리비 중에 포함되어 납부(1997년의 경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노동부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에 의하면,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보강요소이며,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선 “조직관리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영업관련제규정에 의하면, 조직관리비는 점포관련 제경비로써 영업국장, 영업국 각 과장 및 영업소장에게 관할 점포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조직관리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의 규모,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점포 관리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직관리비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과급”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영업관련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은 외야관리자의 경쟁력 고취를 통하여 영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야관리자의 영업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목적으로 지역본부별 또는 영업국별로 1,2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혜자의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원이 되고 있으므로 성과급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집수당”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근로자들의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영업관련제규정에 의하면, 모집수당은 개인보험 신계약을 모집한 자에게 “모집, 유지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모집수당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과급 및 모집수당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관리비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조직관리비까지 고용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조직관리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등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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