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5. 결정
학교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1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여 특성화 중학교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별도로 설립한 학교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폐교된 초등학교)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법인이 특성화 중학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90호, 2004.4.26)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