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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4.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9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창고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의 중단없이 창고를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사유가 있어 토지취득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으나, 창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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