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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4. 결정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9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별표 2〉자동차 부분에서 차령12개월 이내인 취득차량이 제작결함 등이 발생된 경우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 등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제작사에 반납하고 새로이 교환 받는 자동차가 제3자가 취득하였으나 제작결함으로 제작사에 반납한 차량을 말소 한 후 수리를 거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차량이라면 당초 취득대리점이 아닌 타 대리점에서 교환하는 경우라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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