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4. 결정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0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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