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0.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한 후 동법 제109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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