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286-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선원)를 제외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한 후, 2002. 2. 1.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500인 이하로 하여 『상시 근로자수 조사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22. 상시 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인 제조업을 하는 청구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9.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2002. 1. 1.자로 소급하여 1,000분의 5로 다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한 후, 이에 따라 2003. 8. 7. 2002년도 추가확정고용보험료 2,754만8,720원과 가산금 275만4,860원 및 2003년도 추가개산고용보험료 2,754만8,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근로자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선원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적이 있으며, 더욱이 고용보험법 제8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 스스로 이를 번복하고 외국인선원도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실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의 산정범위에 있어서 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상용ㆍ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인 근로자를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각각 705명 및 579명이 되므로 청구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변경통보서, 조사복명서, 상시근로자수조사표,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고용보험 2002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 2003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된 2002. 2. 1.자 『상시 근로자수 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양어업, 수출입업 외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1부터 사업장3까지 합산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2001년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457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2. 2001년도 월별 상시 근로자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되어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이 2002. 1. 1.부터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으로 변경되었으니, 청구인은 2002년 보험료 신고 시 이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된 2003년 5월자 『상시 근로자수 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 원양어업,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1부터 사업장3까지 합산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2001년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705명"이며, 2002년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는 "579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4급 직원인 청구외 차경림은 2003년 7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① 청구인의 사업종류 :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15124) ② 청구인은 2001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서, 정산실시 중 2001년도 및 2002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및 규모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조사표에 의하여 전년도 월별 상시 근로자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2001년도 상시 근로자수는 "705명"이고, 2002년도 상시 근로자수는 "57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청구인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월별 상시 근로자수가 상기와 같이 5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조사되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69조에 의거 2002년도 및 2003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을 1,000분의 3에서 상시 근로자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해당요율인 1,000분의 5로 변경하고자 한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을 2001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하여 2001년 및 2002년도 월별 상시 근로자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500인 이상 기업』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을 2002. 1. 1.부터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7.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추가확정고용보험료(능력개발사업보험료) 2,754만8,720원과 가산금 275만4,860원 및 2003년도 추가개산고용보험료(능력개발사업보험료) 2,754만8,720원을 부과하였다. (3)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5로 하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0인 이하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각각 705명 및 579명으로 500명을 초과하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하여 2002년도 추가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003년도 추가개산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8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여, 동 규정을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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