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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0. 결정

학교구외에 총장관사 아파트 취득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학교구외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대학교총장의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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