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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0. 결정

대도시내에서 신설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서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별표3 제27호에서 자동차수리업은 상기에서 규정한 공장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제8호에서 차량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 · 수리업에 대하여 법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법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안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공장(별표3 제28호 다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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