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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1. 17. 결정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2000. 6. 19자로 체납원인이 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고 그 이후로 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 지방세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는 경우라면, 2005년 12월말 현재 체납차량 등록말소 이전(2000. 6. 19.)에 발생한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 확인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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