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95
해석례 전문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 제조 · 가공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 · 가공 · 판매 · 수출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되,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 바목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63조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문의 파머스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분분이 당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상기 규정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당해 농업협동조합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1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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