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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17. 결정

자동차세 부과등 진정

지방세정팀-2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 강제이전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 법원의 강제이전 판결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납세의무자는 이전등록을 받는 자(양수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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