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16. 결정

건물신축시 에어컨설비의 취득세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방세정팀-16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신축 시공시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에어컨설비 등의 설비는 신축건물과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 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