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16. 결정
자동차 등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8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1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과 저당권 설정등록 이외의 등록에 대하여는 매 1건당 7,500원과 5,000원의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이미 다른 법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경우 매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매 1건당 5,000원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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