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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 13. 결정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5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중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유보한 체비지라도 도시개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의거 주택건설용 토지로 지정되어 개발중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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