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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13. 결정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153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외수입의 경우 조세 및 지방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시·군·구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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