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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 11. 결정

대전보훈병원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2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0조제2항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귀 문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산2-35외2필지(73,579㎡)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귀 병원의 사업인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 보호 및 의학적 · 정신적 재활과 진료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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