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10. 결정
자경농민이 농지 매각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자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라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매각하는 농지를 상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자경가능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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