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 9. 결정
상주참사 피해자 지방세제 지원 결의
지방세정팀-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에서는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제1호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재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과 상주참사의 피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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