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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9.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8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4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며, 2005.1.5 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규정을 소급적용 하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적법하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과오납으로 환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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