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 4. 결정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9
해석례 전문
귀 문과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이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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